아직 1년이 안된 신축 오피스텔이구요 매매가 2.8억정도이구 전세가 2.74억에 다음주에 입주예정이에요.
호실별 임대인이 따로있구 일단 건물에는 근저당이없는데 갭투자용이라 제가 임대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즉시 근저당말소조건 특약을 걸고 계약진행을했어요. 대출금액은 1억이구요.
제가 프리랜서로 대출을 받는거라서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은행에서 질권설정을해서 대출을 받는거라 보증보험이 안된다했는데 대출진행해주셨던 대출상담사님은 서울보증보험 안심전세대출로 받는거고 질권설정과 상관없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하셨거든요.
아직 1년이 안됐기때문에 1년이 지나서 공시지가가 나오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원하는 보험가입(건물매매가?) 그 금액조건만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ㅜㅜ
일단, 1년이되려면 올해 10월14일이라 공시지가는 그때나오구요, 빨리 보증보험을 들고싶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한다는데 비용은 50만원정도라고 하네요 .ㅜㅜ
감정평가를 받거나 10월달까지 기다리면 보증보험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같은건물 다른 호실은 감정평가받아서 보증보험든 사례가있다구하셨어요. 근데 그 분이 저와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은행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 받아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 한달정도 섣부르게 계약한거아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ㅜㅜ꼭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