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년도 12월달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조건이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일단 전 원래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가 혼자 자취를 하게 되어 취소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1년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을때 4대보험중 의료보험이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궁금한것이 만약 대출받는 순서가 먼저 집을 계약하고 난뒤에 신청을 하던데
대출불가가 되면 계약은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계약세에 계약금반환사항을 넣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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